데이터 3법 중 마지막 ‘정보통신망법’, 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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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19-12-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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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회의 통과만 앞둬... 국내 기업들 AI 기술력 향상, 사업 모델 발굴 기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데이터 3법은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국내 기업들도 데이터를 활용해 AI 기술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한 끝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규제·감독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안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개인정보와 관련한 감독 기구와 법체계가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혼재돼 있었던 것을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데이터 3법으로 불린다. 이 중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은 지난달 말 국회 각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과방위의 정보통신망법 처리만 남겨놓은 상황이었다. 데이터 3법은 서로 연관성이 있어 3개 법안이 동시에 처리되지 않으면 의미가 반감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로, 데이터 3법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본회의는 오는 10일 열린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IT·금융업계는 AI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와 '익명정보'로 나누던 데이터 분류에 추가적인 정보를 더하기 전까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는 '가명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기업이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AI, 빅데이터 분석, 맞춤형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데이터 활용 여부는 AI 기술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성능 AI 모델은 방대한 데이터 분석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AI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기술로 손꼽힌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라고 강조할 정도다.

IT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3법 처리는 미국과 일본, 중국과 같은 주요 국가의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한 핵심 이슈였다”며 “이제야 한국도 4차 산업혁명과 미래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번에 심의·의결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인정보 법령 간 유사·중복된 것을 정비하고, 관련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해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현장. 의원들이 정보통신망법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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