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이주민 대체 택지 공급 기준, 감정가에서 조성원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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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12-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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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이주민 부담 줄어들 전망


도시개발을 할 때 주택을 수용당한 이주민들이 받는 대체 택지 공급 기준이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낮아진다. 이주민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시행자는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된 기존 주민에 대한 이주 대책으로 단독주택이나 점포주택을 지을 수 있는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고 있다.

이때 택지 공급가격은 현재로선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조성원가로 변경했다.

일반적으로 조성원가는 감정가격보다 낮다. 이에 따라 이주 대상자는 다소 저렴하게 주거 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사업시행자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포함됐다.

개선안은 체비지 중 집단 체비지 지정 비율을 기존 체비지 면적의 70%까지 제한했으나, 필요한 경우 20%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체비지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시행자가 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를 뜻한다.

집단 체비지가 늘어나면 시행자가 이를 매각하는 것이 쉬워지며, 체비지 매입자가 이를 공동주택 건설 용지로 확보하는 것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 밖에 개정안에서는 토지 소유자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자격 요건 중 '사업지 토지의 3분의2 이상을 소유한 경우'가 삭제된다.

도시개발법에서 토지 소유자의 자격이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 토지의 3분의2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 규정돼 있으나, 지침은 그보다 넓은 '전체 토지의 3분의2 이상 보유한 경우'로 정해 법 취지에 맞지 않고 시행자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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