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제 완화…"산단에 입주사·협력사 자유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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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12-0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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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A전자 반도체 사업장은 한 산업단지에 단독으로 입주해 공장을 가동 중이다. A전자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업체와의 공동 연구개발을 긴밀히 하기 위해 해당 산단에 협력사, 자회사 등이 입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산단 인허가권자인 지방지차단체에 문의했다. 하지만 현행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에 따르면 2개 이상 기업이 산단에 입주할 경우 도로가 지자체에 귀속되는데, 기밀 유출 방지가 중요한 A전자의 경우 제3자의 출입통제가 곤란해 협력사, 자회사 입주를 포기했다.

앞으로는 단일 기업 전용으로 운영 중인 산단에 자회사와 협력사 등이 자유롭게 입주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9일 제1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실수요 기업이 조성해 입주한 산업단지 내에 2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기업체협의회'를 구성해 관리하는 시설(도로·공원 등)은 국가와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가나 지자체에 도로 등이 귀속되면 제3자의 출입 통제가 어려워 기술이 유출될 우려 등이 있고, 도로의 광케이블 등 설비 보수 시에도 매번 국가와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해 오랜 시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노후한 산단의 재생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종전에는 산단 재생사업 시 공장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 매각 수익의 25% 이상을 기반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5% 내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토록 완화했다.

산단 재생사업에 건축사업을 포함할 경우 종전에는 건축물 분양수익의 50% 이상을 재투자해야 했지만 이 역시 앞으로는 50% 내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 중 공공시설 무상귀속 관련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노후산단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단 내 입주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등 협업이 촉진돼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활성화돼 노후 산단이 활력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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