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록으로 보는 헌법 변천사. 국가기록원 누리집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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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서 인턴기자
입력 2019-12-0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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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기록원, 헌법 개정과정 재조명 '국무회의록의 재발견'

  • 아홉 차례에 걸친 헌법 개정 과정... 5차까지 누리집에 공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지난 29일, 국무 회의록에 나타난 헌법 개정 3, 4, 5차 과정을 국가기록원 누리집(archives.go.kr)을 통해 공개했다. 해당  과정이 담긴 「국무 회의록의 재발견」은 우리나라 헌법사(憲法史)에 대해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콘텐츠다.

국가기록원은 국무 회의록에 기록된 9차례 헌법 개정 과정 중 1, 2차는 지난해 11월 공개했다. 국무 회의록은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정책심의기관 국무회의의 결과를 기록한 것으로 일시, 장소, 참석자, 배석자 등은 물론이고 정책의 추진 배경과 전개과정 등을 서술하고 있다.

올해 공개된 3차 개헌(1960.06.15)은 4·19 혁명 이후 내각 책임제의 필요성과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행정부의 국회해산권 인정을, 같은 해 11월 29일 실시된 4차 개헌은 반민주행위와 부정축재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소급 입법’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무 회의록의 재발견」에는 법무부가 마련한 5차 개헌안 전문과 개헌의 문제점, 내각의 의견 등도 공개해 각 부처의견과 개헌과정 등을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헌법 개정안을 담고 있는 관보, 국회회의록 등 관련 기록물을 함께 제공해 누구나 쉽게 다양한 기록들을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소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 “국무 회의록 속의 생생한 논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기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국가기록물을 활용한 교육·연구가 앞으로 다양하게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진 = 행정안전부 제공, (문서 1) 헌법개정의제의 공고에 관한 건(제54회), 1960, BG0000150(56-1)]


 

[사진 = 행정안전부 제공, (문서 2) 헌법개정의 제의공고에 관한 건, 1960, BG0000155(49-1)]

 

[사진 = 행정안전부 제공, (문서 3) 개헌안에 밝힌 현저한 반민주행위자 즉 공민권제한 자동케이스 대상자를 축소키로 의결(긴급구두제의) (제52회), 1960, BG0000163(54-12)]

 

[사진 = 행정안전부 제공, (문서 4) 개헌의 문제점(제75회), 1962, BG0000307(46-1)]

 

[사진 = 행정안전부 제공, (문서 5) 헌법에 관한 의견종합보고(안)(제77회), 1962, BG00003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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