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쇼트트랙 국대 성폭행 혐의’ 첫 공판서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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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19-11-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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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 선수인 심석희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29일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재범 성폭행 사건' 첫 공판에서 조 씨 측은 30여 개에 달하는 혐의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며 ”재판을 통해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성범죄 기소 후 처음으로 일반에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파란색 수의를 입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조 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해당 일시·장소에서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없다"라거나 "훈련이 있어서 두 사람이 만난 사실은 있으나 그런 행위(성범죄)를 한 적이 없다"고 변론했다.

이날 검찰은 증인으로 피해자인 심 선수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심 선수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법정이 아닌 화상 증언실로 출석하도록 조처했다.

화상 증언실에서 증언한 내용은 비디오 중계 장치를 통해 법정에서 조 씨를 제외한 재판부, 검찰, 변호인이 볼 수 있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 증인신문은 이날 하루에 마치도록 하고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심 선수는 자신의 변호인과 동석해 피해 당시 상황 등을 증언했다.

​조 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구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 선수가 1997년생인 점을 고려하면 조 씨의 범죄사실 중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한편 조 씨는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초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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