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심사 전부터 난항…속기록 공개 범위 놓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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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11-2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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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당 간사 협의체 사실상 무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 협의체’가 속기록 공개 부분 등 세부적인 내용 조율에 실패하며 심사 시작 전부터 파행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로 구성된 협의체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로부터 예산심사 권한을 위임받고 27일 오후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그러나 오후 3시부터 진행된 간사협의에서 회의 속기록 등 회의 내용 공개 부분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간사협의는 오후 8시 30분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종료됐다.

민주당은 협의체로 예산안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 예결위 행정실에 ‘예산소위 개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예산심사 권한을 예산소위로 되돌리거나, 협의체 운영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전 예산소위에서 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해 △여야 3당 간사 3인으로 구성 △매일 논의 마친 뒤 언론 브리핑 실시 △회의 속기록 작성 및 비공식 회의도 논의 내용을 기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세부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하도록 했다.

간사협의에서는 속기록 작성 범위가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예결위 간사들만 참여하는 ‘소(小)소위’의 경우 회의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지 않아 ‘밀실 심사’, ‘쪽지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위원장은 올해 예결위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소소위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예산소위의 1차 감액심사를 마친 뒤 자신이 참여하는 ‘위원장-간사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당인 민주당이 위원장 참여 시 협의체 구성이 의석수 비례와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자 속기록을 남기는 조건으로 소소위와 차별화되는 ‘3당 간사 협의체’ 구성으로 합의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소위 개의 요청과 관련해 “아직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내용을 살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지상욱 바른미래당, 이종배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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