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대형 승합택시' ICT 규제샌드박스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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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9-11-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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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평구서 3개월 시범운영 후 확대 예정··· 카톡으로 영수증 받는 시대도 열어

  •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ICT 규제샌드박스 8건 모두 통과

현대자동차가 규제를 풀어달라고 신청한 12인승 대형승합택시의 특정 반경 내외 합승 행위가 임시로 허용됐다. 일명 현대자동차의 동네 택시는 서울 은평구 내에서 3개월간 시범운영 후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종이영수증의 출력 의무 규정이 없어지면서 전자영수증 시대가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8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해 모두 임시허가‧실증특례로 지정했다.  

이날 안건은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택시 합승의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와 카카오페이가 추진한 전자영수증의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를 비롯해 총 8건이 상정됐다.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을 비롯해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 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 주행 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자동저울 등 8건 모두 사업화의 길이 열리게 됐다.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다.[사진= 과기정통부]


우선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택시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유형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합승이 임시로 허용됐다. 이 서비스는 반경 2㎞ 내외의 서비스 지역 내에서 이용자가 호출하면, 대형승합택시(쏠라티 12인승 개조차)가 실시간으로 생성된 최적 경로로 운행하며 승객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태우고 내려주는 합승 서비스다. 현행 '택시발전법'상으로는 택시 합승 서비스가 불가능하지만, 이번 실증특례 부여를 계기로 플랫폼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3개월 동안 서울 은평구 뉴타운에서 차량 6대로 무료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현대차와 KST모빌리티가 함께 구축한 이 서비스가 3개월간 문제없이 진행되면, 향후 국토부-지자체 협의 하에 추가로 다른 지역으로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 서비스로 인해 승용차 이용이 억제돼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전자영수증과 관련된 규제도 풀렸다. ​위원회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종이영수증 출력’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여신금융협회에 ‘가맹점이 종이영수증 없이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을 즉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종이영수증 없이 카카오톡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전자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종이영수증 감소로 인한 환경보호는 물론 전자영수증의 통합관리로 인한 편익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지속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가겠다”며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ICT 기반의 산업혁신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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