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ICT 산업혁신 위해 데이터 3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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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19-11-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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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으로 이어지는 ICT 기반의 산업혁신을 위해서는 데이터 3법 개정이 필요하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ICT 규제샌드박스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데이터 3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장관은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소관 부처를 통합하고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게 가공해 기업이 신사업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ICT 규제샌드박스 제7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 장관은 "장관으로 지내는 동안 '신사업 규제혁신'을 바라는 업계의 요구가 무엇보다 크다는 것을 느꼈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관련 제도개선까지 끌어내는 '핀셋형 규제 혁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 규제에 막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에서 테스트하거나 출시하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다. 핀셋형 규제 혁신은 규제 범위를 좁히고 규제 종류를 복잡하게 늘리지 않아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규제를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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