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조사국 “조기패소 판결” 의견… LG화학-SK이노 소송전 변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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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19-11-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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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특허 침해를 둘러싸고 진행 중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전에 중대 변수가 발생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 관계자가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려달라는 LG화학의 요청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만일 LG화학이 제기한 조기패소 판결을 ITC가 수용하면 예비판결 단계까지 가지 않고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하게 된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소명자료 제출 이전에 나온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ITC에 따르면 OUII는 최근 “LG화학의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다.

OUII는 LG화학이 제시한 증거인멸 정황을 인정하고 “SK가 증거를 훼손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들 중 일부는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 OUII는 조기패소 판결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다만 SK 측이 쟁점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므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증거 인멸과 관련해 이미 ITC에 소명자료를 모두 제출한 상태다. OUII의 의견은 해명이 전달되기 전날 나온 것으로 우리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ITC에서도 소명 자료를 보면 충분히 입장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LG화학이 주장하고 있는 조직적인 증거인멸도 그룹 수뇌부의 지시가 아니다. 팀원 10여명에 불과한 해외 플랜트 건설 관련 팀장이 개인적으로 지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LG화학의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고 일축했다.

LG화학 관계자는 “아직 판결이 남아 있어 ITC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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