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민식이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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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11-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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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 법안 법사위 계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이 27일 국회 상임위 관문을 통과했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후 8일만에 상임위를 통과한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해당 지자체장이 스쿨존 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9) 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사고가 났던 곳을 지역구로 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달 뒤인 지난달 11일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식이법 가운데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혜숙 위원장이 '민식이 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스쿨존 과속 카메라 설치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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