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시·회계·자본시장 규제 30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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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원 기자
입력 2019-11-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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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금융위원회가 금융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공시·회계·자본시장 관련 규제 30건을 개선한다.

금융위는 22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공시‧회계‧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136건의 규제에 대해 심의했다. 이 중 업계가 규제로 인식하지 않거나 존치이유가 명백한 규정은 선행심의(97건)로 분류하고, 집중 심사가 필요한 규제 39건 중 30건을 개선(76.9%)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신용평가업 전문인력요건이 '자격증 소지자 기준'에서 금투업과 같이 '세부업무별 전문인력 기준'으로 변경된다. 신용평가업 내부통제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식에서 금투업과 마찬가지로 협회 자율규제로 바뀐다. 신용평가실적서나 신용등급변화표, 평균누적부도율표 제출기한을 '10·2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늘려준다.

다만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시 사전심의‧반려가 금지된다.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신청시 세부내용은 간소화되며, 경미한 계획변경은 단순 정정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시·단기매매차익 제도와 관련해선 경영참여 목적 등을 가늠하는 '중요한 영업양수도' 판단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중요도를 판단할 때 양수도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자산총액의 10% 이상인지 따지지만, 개선 후에는 전체 매출액의 10% 이상으로 바뀐다. 부채액도 자산 총액의 10% 이상에서 부채 총액 10% 이상으로 기준이 변경된다.

금융위는 오는 2020년 상반기까지 관련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정비 이후 신속하게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연내 금융산업, 전자금융 등 타업권도 순차적 추진 및 점검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법률, 시행령 등 법령 전반으로 규제입증책임제 확대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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