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생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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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11-2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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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금소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논의되기 시작해 2011년 처음으로 법안이 나왔지만 9년간 국회에 계류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21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해,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0월 30일 오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10.30 [사진=연합뉴스]


Q.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A. 금소법은 금융회사의 영업 행위를 규제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자는 목적에서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금융사의 불완전판매로 손실이 나자 금융사와 고객 간 분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투자자들이 원금을 잃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금소법 제정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금소법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 등 ‘6대 판매행위’ 원칙을 전체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Q.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앞으로 금융사가 불완전판매를 하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판매란 금융사가 펀드나 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상품 구조, 원금 손실 여부 등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금융사는 이렇게 불완전판매로 상품을 팔았다면, 그 계약으로 인한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투자자의 손실액 규모와는 상관이 없다.

Q. 한계점은 없나요.

A. 당초 금소법 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금융회사가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손해를 입은 범위 내에서만 배상을 하도록 한 민법에 위배된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집단소송제 역시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다 주자는 것은 소송법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위법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을 소비자에게서 금융회사로 돌리는 입증 책임 전환은 금융회사의 고의·중과실에 한해서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사의 중과실이 아니면 위법 여부를 여전히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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