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김학의 1심 무죄...법원 “이미 공소시효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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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11-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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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관련성 등 혐의 입증도 안돼"... 검찰 부실수사 논란 불가피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판결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판결했고,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받은 돈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고 봤다.

이 밖에 지난 2006~2007년에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고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서양화가인 박모 화백의 시가 1000만원 상당 그림과 시가 200만원짜리 명품 의류 등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과정에서 김 전 차관 측은 "범행의 일시·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려 작위적으로 사실을 구성해 법을 적용하는 등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김 전 차관은 "(이번 수사로) 나는 완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됐다"며 "나는 평생 누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대가성 있는 재물, 돈 등을 받은 적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김 전 차관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결이 나면서 검찰이 전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사건을 은폐한 정황을 두고 다시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게 됐다.
 
'별장성접대 사건'은 지난 2013년 처음 불거졌지만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확보하고도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며 수사를 종결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검찰이 사건을 다시 수사했지만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한 셈이 됐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재수사는 여환섭 현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단이 맡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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