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별장 성접대' 김학의에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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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9-10-3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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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이른바 '별장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김 전 차관은 의혹이 불거진 후 지금까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왔던 윤 씨를 안다고 인정했지만,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함께 7억원의 벌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피고인의 범행은 사실상 모두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2007년 윤씨에게 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1억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8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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