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게임 즐겼는데...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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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11-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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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한 사정만으로 양심이 진실하지 않다 단정 어렵다"

총기로 상대를 죽이는 1인칭 슈팅(FPS) 게임을 즐긴 20대 남성이 수년간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고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았다.

2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1부(박석근 부장판사)는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게임을 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양심이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이유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렸을 때 총기로 사람을 공격하는 '카운터 스트라이크' 게임을 한 적이 있으나 미군의 민간인 학살 동영상을 본 후 그만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후 이 게임을 즐긴 사정은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수년간 이어진 재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형벌의 위험, 안정된 직장을 얻기 어려워 입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수했다"며 "유죄로 판단되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는 사실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A 씨는 2013년 2월 제대하고 예비역에 편입됐으나,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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