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교정시설 등 합숙복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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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11-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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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법안이 의결됐다.

대체복무의 기간을 '36개월'로 하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복무기간 조정이 가능하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체복무 시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으로, 복무 형태는 '합숙'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했다.

또,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병무청 소속으로 했다. 심사위원은 총 29명이다. 상임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정하고 자격 요건으로 경력 10년 이상의 법률가, 학자, 정신과 전문의와 비영리단체 인권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급 이상 공무원 및 군인 등으로 정했다.

위원회는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하고, 60일 이내에서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예비군 대체복무는 연간 최장 30일(병력 동원훈련 소집 동일기간)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병역법 개정안에는 병역의 한 종류로 ‘대체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체복무 요원이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무단으로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대체역에 들어가기 위해 거짓서류나 거짓진술을 하면 1~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기도 했다. 대체복무 요원으로서 8일 이상 무단으로 복무 이탈을 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6월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을 두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대체복무가 포함된 병역법을 올해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했다. 이 조항은 ‘병역의 종류’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 5가지만 규정해놓고 있어 기타 대체복무는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확정하고 지난 4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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