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3일(현지시간) 낙후된 자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하며 한국, 일본과의 강력한 파트너십 의지를 공식화했다.
백악관은 이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러셀 보트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국장 명의로 미국의 조선 역량 재건 방안을 담은 42페이지 분량의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AMERICA'S MARITIME ACTION PLAN·이하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해당 행동계획에서 "동맹 및 파트너와의 강화된 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들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한국, 일본과의 미국 조선 재활성화에 대한 역사적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동맹 및 파트너와의 긴밀한 공조는 미국 해양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최소 1500억 달러(약 217조원)의 미국 조선산업 전용 투자를 확보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상무부는 이들 기금을 미국 조선 역사상 최대 투자를 달성하는 데 동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동계획에 명시된 '1500억 달러 투자'는 지난해 타결된 한미무역합의에서 한국이 하기로 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중 일부로 책정된 1500억 달러의 조선업 전용 투자 패키지, 즉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목할 점은 외국 조선사와의 단계적 협력 구상인 '브리지 전략'(Bridge Strategy)이다. 이는 외국 조선사가 미국 조선소 인수나 파트너십을 통해 현지 생산 체계를 갖출 때까지, 계약 물량의 초기 일부를 자국(한국 등)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이 전략이 실행되면 한국 조선업체는 미국과의 계약 물량 중 일부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되지만, '존스법'과 같은 미국 법률상 제한을 어떻게 넘어설지가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에서 승객과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 선적이며 △미국 시민이 소유(미국인의 지분 75% 이상)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행동계획은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모든 외국산 상업용 선박에 '보편적 입항료'를 부과해 '해양안보신탁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화물 중량 kg당 1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해 10년간 약 660억 달러 혹은 25센트씩 부과해 약 1조5000억 달러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는 중국산 선박에 대한 견제 장치로 풀이된다. 당초 미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를 검토했으나, 미중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시행을 1년 유예한 바 있다. 이번 행동계획은 각국 선사가 중국산 대신 한국산 선박이나 한미 협력을 통해 건조될 미국산 선박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행동계획에는 미국 조선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해양번영구역'(maritime prosperity zone) 설치 방안, 조선 인력 훈련 및 교육 개혁, 미국산 및 미국 국적 상업 선단의 확대 방안 등 구체적인 재건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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