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부동산 시세 급등 단지 실거래 내역 상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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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19-11-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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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감정원 지원받아 실거래 신고건 업·다운계약, 자금출처 등 확인

  • 1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내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는 일부 부동산 시세 급등 단지를 대상으로 업·다운 계약이나 자금 출처 정밀 조사에 돌입한다.

국토부는 1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직접 조사권을 부여하고 실거래 신고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 내용으로 법률이 바뀜에 따라 세부 방안이 나온 것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정원이 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국토부가 실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등기, 가족관계, 소득, 과세 자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에 참여하는 정도로만 개입할 수 있었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뿐 아니라 해제할 때도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이는 시세 띄우기에 악용되는 자전거래(실체 없이 신고만 하는 거래)와 허위 해제신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자전거래와 허위 해제신고에는 과태료가 3000만원까지 부과된다.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하는 경우 신고 대상으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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