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세비 30% 삭감’ 법안 발의...국회 예산 141억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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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19-11-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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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불신에 대한 응답, 과감한 특권 내려놓기와 개혁으로 해야”

  • 정의당 의원 전원·정동영·천정배·유성엽·손혜원 참여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8일 최저임금의 7.25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세비 가운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이 있다.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에 대해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지급하고 있다”라며 “더구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항목이어서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법 개정으로 즉각 폐지합시다”라고 했다.

또한 그는 “국회의원이 받는 고액의 세비는 국회의원 특권의 대표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며 “내년 국회 예산안을 보면 국회의원 세비는 국회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무원 보수인상률대로 또 2.8% 인상될 예정이다. 셀프인상 논란이 다시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심 대표는 “국민들의 비판을 받기 전에 국회가 스스로 먼저 개혁합시다”라고 했다.

심 대표는 “세비-최저임금 연동 상한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더 가까워진 위치에서 우리 사회의 여전히 심각한 저임금 노동과 소득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국회 전체로는 예산 141억 원을 절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법안 발의 제안 이유로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봉급과 수당의 종류와 금액을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되 월평균 지급액이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배를 넘지 않도록 하여 저임금근로자와 국회의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썼다.

이번 법안 발의는 정의당 의원 6명과 정동영, 천정배, 유성엽, 손혜원 의원이 참여했다.

심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의당이 제안하는 과감한 특권개혁과 더불어민주당이 준비하는 일하는 국회를 함께 묶어서 종합적인 국회 개혁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또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두고 심 대표는 "(원안을) 변경하자는 어떤 제안도 받은 것이 없다"라고 했다.

이어 "테이블이 마련돼서 머리를 맞대면서 할 이야기지 바깥에서 언론을 통해 분위기를 몰아가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심 대표는 “자꾸만 이를 의원정수 확대와 연동해 국민들에게 마치 진정한 국회 개혁의 의지가 아닌 꼼수 개혁의 이미지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라며 “의원정수 확대와는 별개로 지금 국민 신뢰도 1.8의 점수를 받은 국회는 이 국회가 가기 전, 국회 불신에 대한 응답을 과감한 특권 내려놓기와 개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세비삭감 법안 발의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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