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손실발생 시 수수료 면제… 퇴직연금 전면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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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19-11-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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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최초 연금수령 고객 대상 수수료 면제

KB국민은행은 연금손실 발생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퇴직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우선 은퇴 이후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립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고객에게 운용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또 국민은행의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 후 개인형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일부터 소급한 장기계약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금융권 최초다.

퇴직연금 계좌에 손실이 발생하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그간 은행권은 펀드로 운용된 적립금에 한해 관련 혜택을 제공해 왔지만, 국민은행은 모든 적립금에 대해 손실 발생 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청년고객과 장기고객 우대 혜택도 강화했다. 개인형IRP 계약시점 기준으로 만 39세 이하 고객은 운용관리수수료를 평생 20% 할인받는다. 비대면 로보어드바이저 '케이봇 쌤' 포트폴리오를 이용하면 운용관리수수료가 50% 추가 할인된다. 장기계약 고객은 현재 4년차 이상 15% 할인에서 △6~7년차 18% △8년차 이후 20% 할인 등으로 혜택 폭을 확대했다.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중소기업의 DB·DC 제도 적립금 구간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과 어린이집·유치원의 경우 수수료 중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수수료체계 개편과 함께 '고객 수익률'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모든 역량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퇴직연금 부문을 기존 마케팅 중심의 조직 구조에서 수익률 관리 중심으로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민은행은 지난 5월 자산관리에 특화된 WM그룹에 연금사업본부를 신설한 바 있다.

이와 함께 DC 및 IRP 가입 고객을 위해 고객과 직원을 1대 1로 관리하는 '퇴직연금 전담고객 관리제도'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 핀테크 스타트업과 협업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생애주기 연금자산관리'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사진=KB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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