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정부 "예외 검토 안해" vs 업계 "재건축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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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19-11-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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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분양으로 수익 얻는 사업구조 동일" 입장에 "고가 분양 사례ㆍ정책 일관성 없어" 반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서울 강남구 개포동 등 27곳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단지뿐 아니라 일반분양 물량 30가구 이상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도 동시에 적용된다.

정부는 리모델링 사업 형태가 일반분양분 고분양가 책정을 통한 사업자의 고수익 추구라는 측면에서 재개발, 재건축과 다를 바 없으므로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리모델링 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아직 리모델링을 통해 일반분양한 사례가 한 건도 없어 리모델링이 집값 상승에 기여한 바도 없는 데다, 리모델링은 신축보다 컨디션이 떨어져 분양가 규제까지 받게 되면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기 십상이란 우려에서다.

6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늘자로 대상지역이 나왔으니 8일 이후 대상지역 안에서 일반분양이 30가구 이상인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전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다"며 "일정 단지에 한해 유예 기간을 두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재개발, 재건축 외 리모델링 주택도 일반분양하는 가구수가 30가구 이상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아직까지는 리모델링을 통해 일반분양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상한제를 적용받은 단지는 없지만 원칙상 그렇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이 같은 입장에 리모델링 업계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위원장은 "재건축이 규제로 꽁꽁 묶이면서 리모델링이 활황을 띤다는데 실상은 정반대"라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똑같이 받는다는데 분위기가 좋을 수 있겠느냐. 추진 단지들의 적극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체감한다"고 전했다.

이어 "리모델링 단지가 주변 가격을 폭등시킨 전력이 있으면 억울하지 않겠는데 현재까지 리모델링된 사례는 있어도 리모델링을 통해 가구수가 늘어난 사례는 없다"며 "더구나 리모델링을 통해 아무리 성능 개선을 한다 해도 신축보다 부족한 게 현실인데, 싸잡아 규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장려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규제냐"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2013년 리모델링을 통해 가구수를 기존의 10%까지 늘릴 수 있게끔 주택법을 고쳤다. 이듬해에는 이 비율을 10%에서 15%까지 상향했다.

그동안 한국리모델링협회 등 리모델링 이해관계자들은 이 같은 부분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피력해왔으나 정부는 메아리가 없었다.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이후 진행된 질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 기조 자체가 일관되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리모델링만 예외 규정을 주는 건 민원의 합리성을 따져보기 앞서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과 달리 조합 설립→안전진단→안전성 검토→경관·도시계획·건축 심의→권리변동 계획 총회→매도청구→행위허가와 사업계획승인→이주·착공→입주 등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사업이다.

안전진단 통과 기준이 재건축보다 까다롭지 않고 재건축 대비 사업기간도 짧은 데다 준공연한이 15년 이상이면 추진 가능해 재건축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있었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조합이 설립된 리모델링 추진 단지 가운데 가구수 증가분이 30가구를 넘는 아파트는 △개포 대청 △대치 2단지 △잠원 훼미리 △잠원 롯데캐슬갤럭시 1차 △송파 성지아파트 △둔촌 현대 1차 △둔촌 프라자 등 7곳이다.
 

[사진 = 한국리모델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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