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평화주의자,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 법원 '1년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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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10-3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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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주의자'를 자칭하며 병역을 거부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역거부 이전까지 자기계발 등을 이유로 병역연기신청서를 내 징집을 연기했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12월 24일 A씨는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만큼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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