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 겨냥 ‘디지털세’ 도입 논의 활발... “유럽식 과세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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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19-10-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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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매출 5조원 구글, 납세는 200억원뿐... 네이버는 법인세만 4000억원 납부

  • 프랑스, 올해 디지털세 도입.... 인터넷 서비스 매출 3% 과세

  • 통상 마찰, 소비자 서비스 이용료 증가 우려로 '신중론'도

유튜브로 국내 온라인 미디어·광고 시장의 판을 흔들고 있는 구글에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국내 IT기업보다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으나, 납세 규모는 터무니없이 낮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기업에 대한 여러 과세 방안이 나오는 가운데,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유럽 주요 국가가 도입한 디지털 과세안을 벤치마킹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 디지털 기업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선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세(이하 디지털세)’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디지털세란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인터넷 기반의 글로벌 기술 기업들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들은 특정 국가에 설비 시설을 갖춘 전통적인 제조업과 달리, 국경이 없는 인터넷 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실제로 2017년 기준, 구글의 국내 매출은 5조원으로 추정되나 세금납부액은 200억원이었다. 반면 네이버는 같은 기간 매출 4조7000억원을 올리고 법인세 4232억원을 납부했다.

과세 분야는 법인세 대신 부가가치세를 걷는 방식이 실효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인세는 사업장(인터넷 기업의 경우 서버)을 둔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국가마다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 한계가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지난해부터 글로벌 IT기업이 온라인 광고, 데이터 전송 서비스, 디지털 중개 활동을 통해 올린 수입에 3%를 세금으로 걷는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올해 3월 독자적으로 이 같은 과세 제도를 도입했다. 영국은 2020년, 독일은 2021년부터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디지털 기업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현장.[사진=정명섭 기자]

이날 발제를 맡은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법인세는 국가별로 합의하기 어려우면 EU에서 권고한 디지털세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EU 부가가치세 지침을 참고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거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업계는 이미 각 국가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디지털 소비세까지 내는 것은 이중과세 우려가 있고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이미 자국에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이 별도로 해외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내포한다”며 “디지털세가 이용자들의 이용료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없는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간 통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도입한다고 하자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등의 본사가 위치한 미국이 크게 반발했다.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프랑스 디지털세가 미국 주요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무역관행에 해당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며 “미국은 보복 조치로 와인에 대한 보복관세 또는 수입제한조치 등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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