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아이가 행복하고 편안한 아파트 주거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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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최종복 기자
입력 2019-10-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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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주시제공]

경기파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접수되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300세대 이상) 건축물에 대해 단지 내 통학차량 승하차 공간인 세이프존(맘스스테이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아이가 행복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설계기준을 마련했다.

첫 번째는 단지 내 출입구 주변 아이 및 학부모 대기공간 등 세이프존을 설치해 통학차량 승하차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했으며, 두 번째는 소방 등 비상차량 이동을 제외한 지상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토록 해 택배차량 등 지상주차장 통행으로 인한 보행사고를 방지하고자 했다.

세 번째는 단지 내 놀이터 등 휴게공간에 설치된 CCTV에 대해 세대 내 시청이 가능토록 해 보호자 동반 없이 놀이터를 이용하는 아이에 대해 낯선 외부인 접근 및 돌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단지와 인접한 초등학교가 위치할 경우 단지와 초등학교를 연결하는 통학로를 만들어 등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돌발사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할 방침이다.

김영수 주택과장은 “인지 능력이 성숙하지 아니한 아이들의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아이가 행복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주거만족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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