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 추진상황 발표... 특수부 45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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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10-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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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이 제시한 개혁안을 수용하면서 특별수사부가 45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18개 검찰청 중 현재 특수부가 있는 곳은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7개청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이 제시한 특별수사부 폐지를 수용하여 현재 7개 청에 있는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한다.

아울러 특별수사부의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이라는 포괄적인 현재 규정을 개정해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수사범위를 구체화 한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고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직접수사부서 축소에 대해서도 대검과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이달 중 제정해 장시간·심야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검찰의 1회 조사는 총 12시간(조서열람·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심야조사는 밤 9시부터 새벽 6시 사이로 규정했다. 피조사자의 자발적 요청이 없는 한 심야조사는 제한하도록 했다.

전화·이메일 조사를 활용해 참고인·피해자의 검찰청 출석조사를 최소화하고, 출석 후에도 참고인 등이 불필요하게 검찰청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일을 금지한다. 검찰의 출석 요구·조사 과정은 기록으로 남기도록 했다.

또 각 검찰청이 부패범죄 등 직접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조 장관은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하자는 대검 의견을 반영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하겠다고도 밝혔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규정도 이달 중 개정한다.

이와 더불어 검사가 감찰관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감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때 각 검찰청은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비위가 드러난 검사가 아무런 징계 없이 의원면직하는 일도 막기로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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