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협의회 검찰 특수부 명칭변경·축소…15일 국무회의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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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10-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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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장관 "10월 중 검찰 감찰규정 개정…檢출신 전관예우 금지 연내추진해 내년 적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특별수사부(특수부) 축소와 명칭 변경 등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안에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당·정·청의 검찰 개혁안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오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고, 그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당·정·청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가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고 발표안은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에는 특수부뿐 아니라 현장에서 논의됐던 검사 파견 문제 등 여러 문제가 함께 담길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홍 수석대변인은 "인권보호수사 및 법무부의 검찰 감찰 기능 실질화 방안을 함께 포함해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 개혁안에 국민 제안에 관한 내용 반영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언급된 주요 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인사제도 개선 △전관예우 금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이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 측에 인권 수사 관행을 만들기 위한 내용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당 검찰개혁특위는 오는 1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도 함께한다.

정부는 검찰개혁 법안의 입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마무리돼 검찰개혁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제도적으로 확정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 장관이 함께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이 자리했다.

조 장관은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 "흐지부지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며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옮겼다.

한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검찰 개혁을 위한 여권의 고위 당·정·청 회의에 대해 "한마디로 '수사 방해' 당·정 회의이자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 개혁 당·정"이라고 비난했다.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박주민 당 검찰개혁특위위원장,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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