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투자공사, ‘대북투자 불가능’ 알면서도 관련 TF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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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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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대북 경협 TF’ 내부 검토보고서 추가 입수

  • 올 1월 출범 후 5월 ‘부적합’ 결론에도 TF 유지

  • TF 참여 독려 위해 인사고과 가산점까지 약속

  • 추경호 “文정부 눈치 보는 TF 당장 해체해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투자공사(KIC)가 지난 5월에 이미 ‘대북 경제협력 지원방안검토 태스크포스(TF)’ 설치와 관련해 ‘부적합’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TF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북투자에 대한 장기 로드맵 마련을 목적으로 올해 1월에 출범한 이 TF는 기관 설립 근거 및 목적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본지 10월 11일자 5면 참조>

14일 아주경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로부터 추가 입수한 ‘북한의 경제 현황과 투자 환경’이라는 제목의 내부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KIC는 지난 5월 2일 TF회의에서 자산의 효율적 운용과 한국투자공사법 및 기타 법규상 제약 등을 근거로 북한에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TF는 10개월 동안 주 1회씩 40여차례 회의를 진행해왔다.

KIC는 공사법이 개정되더라도 자산위탁계약서(기획재정부, 한국은행)상 북한이 투자대상국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국제연합(UN) 및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이후, 북한이 WTO에서 요구하는 제도를 도입한 후 동 기구에 가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북한 내부의 제도가 정비돼야 대북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다시 말해 KIC는 TF 구성 이전부터 현행법상 북한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5개월간 운영한 뒤 다시 한 번 회의를 통해 재확인했는데도 TF를 해체하지 않았다.

특히 KIC는 “연말에 실시되는 개인성과 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하며 TF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KIC는 TF 참여 직원들에게 0.5~1.5점의 가산점을 차등 부여하기로 했다. TF 구성 및 유지 명분조차 없는 업무에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 인사상의 가점까지 제안한 것이다.

TF는 팀장 1명을 포함, 총 6명으로 구성했으며 현 부서 소속을 유지한 채 ‘겸무’로 발령을 냈다. 인원은 각 팀 부장에서부터 과장까지 직급별로 다양하게 구성했다.

추 의원은 “충분한 현행법 검토 없이 TF를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대북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10개월간 TF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눈치를 보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당장 TF를 해체하고, KIC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투자공사 로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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