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문턱 넘은 '분양가 상한제'…적용지역 지정 등 시행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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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10-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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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최지현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기준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를 넘었다.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하순께 발표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도 머지 않은 셈이다.

12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오후 규개위 심위를 통과했다.

규개위는 정부 규제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기획재정부 장관 등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과 민간 전문가 위촉직 위원 20~25명으로 구성된다. 국토부 인사는 당연직 위원에서 빠졌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꾼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특히 개정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특정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결정되면,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진 단지부터 적용받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일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법'을 발표하면서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 단지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을 충족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 6개월 안에 모집공고를 마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얻어 기존 거주자 이주와 철거까지 진행된 단지들의 강한 반발과 '소급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6개월 유예기간을 둔 것도 규개위 심의 통과를 염두에 둔 '해법'으로 전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논란이 될 수 있는 규제(관리처분계획 인가 단지에 대한 상한제 적용)에 대해 국토부 스스로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규개위 통과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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