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도 LTV 40% 규제···주담대 대출 P2P로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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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19-10-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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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8월까지 5603억 대출···2년 5개월새 481% 급증

  • 연체율도 같이 올라···대규모 부실 땐 손실 불가피

P2P금융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법인이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인 데다 제2금융권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인을 통한 주담대 증가가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연체율까지 증가하고 있어 부실 대출 우려가 나오고 있다. 

◆P2P 법인 부동산담보대출, 2년5개월 새 481% 급증

10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회원사 44곳에서 부동산 임대업 및 서비스업을 포함한 법인이 빌려간 누적 부동산담보대출액은 5603억원이다. 이는 협회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7년 3월보다 481%(4639억원) 급증한 수치다. 상가 등 주택은 물론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이지만, 상당 액수가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기존 금융사의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의 법인을 중심으로 P2P금융을 찾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법인에 최저 연 3.1%의 금리가 적용되는 등 2금융권에 비해 저리로 대출이 가능해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법인의 부동산대출 금리는 연 5~10% 수준이다.

P2P금융을 이용하는 법인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오는 14일부터 주택매매사업자를 포함한 법인이 주담대를 신청할 때 '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이 규제는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P2P금융은 제도금융으로 편입되지 않은 탓에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앞서 정부는 10·1 부동산 보완대책 후속조치로 주담대 규제를 법인과 주택매매사업자에게도 1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관련 법인을 만드는 등의 수법으로 LTV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를 막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후순위 채권··· 연체율 급등

문제는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3월 말 0%대였던 P2P금융 업체의 평균 연체율은 8월 말 현재 9.11%까지 올랐다. 한 업체는 지난 8월까지 부동산담보대출만 770억원을 취급했는데, 연체율은 76.0%에 달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 안전장치로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법적 효력이 없는 탓에 연체로 인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 손실은 불가피하다.

P2P금융의 담보물 대부분이 후순위인 점도 우려 요인이다. 차주가 돈을 갚지 못하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금융사가 관련 리스크를 떠안지만, P2P금융은 투자자가 모든 손실의 책임을 져야 한다. 문제는 업체가 리스크를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P2P금융시장에서 관련 대출이 무분별하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 악화로 차주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P2P 시장에도 대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무엇보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이 규제 사각지대로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가 법인을 대상으로도 LTV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다시 꿈틀거리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지만, P2P금융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경우 부동산 정책에 균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정부가 주택 가격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규제 대상에서 빠진 P2P대출 급증은 불가피하다"며 "관련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P2P시장도 당연히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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