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우상호 “장애인도서관, 최근 3년간 자막·해설 제작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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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10-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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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책도 17만권 중 1579건, 0.09% 불과

  •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개정 필요성 지적

최근 3년간 장애인들에게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영상자료가 자막·해설 제작이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전자책은 0.09%(17만권 중 1579권)에 불과해 전자책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시각장애인 영상 화면해설과 청각장애인 영상 자막자료 제작 건수는 ‘0건’으로 집계됐다.

장애인들이 도서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려면, 자료에 대한 수집은 물론 점자와 디지털음성, 자막과 영상해설 등 대체자료가 마련돼야 한다.

도서 부분에서 확산되고 있는 전자책의 경우에도 전자책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장애인들이 전자책의 구조, 형식, 내용에 대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 또는 변환은 필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에는 교육용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장애인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저작권법상 점자와 수어 이외의 복제와 배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영상자료를 제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관련기관의 설명이다.

우 의원은 “250만 장애인들이 도서관의 지식정보를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장애가 없는 사람과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을 위한 영상자료에 대한 복제와 배포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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