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위 격화에…" 긴급법 발동해 '복면금지법' 시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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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선 기자
입력 2019-10-0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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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행정장관, 4일 특별회의서 시위대 '마스크 착용' 금지할듯

  • 이를 위해 약 50년 만에 '준계엄령' 긴급법 발동 에상

  • 시위대 반감 고조 '역효과' 우려…혼란으로 치닫는 홍콩사태

홍콩 정부가 시위대 과격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이르면 4일 ‘긴급법’을 발동해 그 첫 번째로 ’복면금지법’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정부가 긴급법을 발동하는 건 약 50년 만으로, 이것이 오히려 시위대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3일 홍콩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홍콩 행정부가 현재 복면금지법 도입을 위한 마무리 단계에 착수했다. 원래대로라면 오는 8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주재로 열리는 행정회의에서 복면금지법을 승인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홍콩 시위사태 격화로 이번 주 발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 한 친중파 의원은 이르면 4일 람 장관이 특별회의를 소집해 복면금지법을 승인한 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복면금지법은 람 장관이 '긴급정황규례조례’, 일명 긴급법를 발동해 시행하는 것이다.

긴급법은 영국 식민통치 시절인 1922년 제정된 법으로 당초 총독에게 발동권을 부여했다가,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행정장관에게 부여됐다. 긴급법은 지난 1967년 노동자 파업사태 때 딱 한 번 발동된 게 전부다. 

긴급법을 발동하면 홍콩 당국의 체포와 수색, 간행물 검열, 통신 통제, 시위 불허 등이 더 용이해진다. 이를 두고 '계엄령'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오히려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역효과를 낳아 사태가 더 악화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홍콩 정부가 50년 만에 긴급법까지 발동하려는 이유는 지난 6월 초 홍콩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로 발발한 시위가 넉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시위도 점차 격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일 중국의 건국 70주년인 국경절에 홍콩에서는 대규모 반중 시위가 열렸는데, 홍콩 경찰은 시위 진압을 위해 이날 하루에만 1400여발 최루탄. 900발 고무총알을 쐈다. 당시 시위대와 경찰 간 격렬한 충돌로 120명 이상이 부상당하고, 269명이 체포됐다. 18세 한 고등학생은 경찰이 쏜 총알에 부상을 입고 '중태'에 빠지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외신들은 지난 넉달간 시위 중 "가장 격렬하고 폭력적 시위"였다고 묘사했다.

사실 홍콩 내 복면금지법 도입은 지난 달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 동안 시위대는 홍콩 경찰에 의해 신상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또 최루가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나 방독면을 착용해 왔는데, 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친중파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이것이 홍콩의 폭력 시위를 종식시키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테레사 청 홍콩 법무장관도 앞서 지난달 25일 "복면금지법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람 장관도 지난달 말 “정부가 폭력과 혼란을 멈출 수 있는 긴급법을 포함한 모든 법규를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관영언론도 그동안 복면금지법 제정을 적극 지원해 왔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해외판은 지난 18일 홍콩내 복면금지법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홍콩 시위에서 폭도들이 경찰을 습격하고 공공기물을 부수는 등 '만용'을 부리는 중요한 원인은 복면을 보호막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복면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홍콩 민주화 시위대가 22일(현지시간) 도심의 한 쇼핑몰 바닥에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깔아놓고 줄지어 밟고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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