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 수익률만큼 중요한 '운용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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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19-10-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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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에 접어들자 은행권이 각종 퇴직연금 이벤트를 내놓고 있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노리는 예비 고객들은 어느 금융사를 찾아야 할지 고민이다. 전문가들은 상품 수익률은 물론, 금융사의 수수료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이 이달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적용하는 금리(1년 만기 기준)는 △신한 연 1.70%(이하 연이율) △KB국민 1.68% △KEB하나 1.72% △우리 1.71% △NH농협 1.69% 등이다. 은행 상품은 모두 퇴직연금 전용 정기예금으로 원리금보장형이다.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개인고객)의 퇴직금을 사용자(회사)가 직접 운용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DC형도 회사가 적립하는 퇴직금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추가로 적립하는 금액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익률을 보고 상품을 골랐다면, 해당 상품을 운용·관리하는 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자본시장법상 자사상품 판매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즉 우리은행 상품에 가입하기로 했다면, 우리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사에서 해당 상품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운용관리 기관을 고를 땐 수수료를 따져야 한다. 수수료는 크게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 쓰이는 '운용관리수수료'와 고객의 상품 운용 지시에 따라 자산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자산관리수수료'로 구성된다.

자산관리수수료를 먼저 살펴보면 DC형의 경우 △신한·국민 0.3% △하나·우리 0.28% △농협 0.25%다. IRP에 책정되는 수수료는 △신한·국민·하나·우리가 1억원 미만 적립금에 대해선 0.2%, 1억원 이상 시 0.18%이며 △농협은 각각 0.25%, 0.23%다.

운용관리수수료는 DC형에선 농협(0.12%)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은행이 0.10%다. IRP의 경우 △하나·우리 0.08% △농협 0.12%이며 △신한·국민은 적립금 규모에 따라 각각 0.07~0.08%, 0.07~0.10%다.

수수료는 1년 동안 적립한 금액의 평균 잔액에 대해 후납하는 방식으로 부과된다. 장기 고객에겐 수수료를 할인해주는데, 만 3년의 계약 기간을 채우면 15%를 깎아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개인형 IRP에 한해 계약 6년차 이상 시 18%, 9년차부터 20%를 할인해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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