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산자위원장, '가업상속 장려' 상속세율 낮춘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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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10-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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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상속자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 낮춰

기업을 상속받을 때 피상속자의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낮추고 상속세율도 인하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지난 2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피상속인의 요건 중 주식의 보유비율 완화 △상속·증여세율 및 세대를 건너뛴 상속 할증과세율 하향 조정 △기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 적용기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축소 △가업상속 → 기업상속 용어 변경 등이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은 상장법인 30%에서 15%로, 비상장법인 50%에서 20% 이상으로 각각 낮아졌다. 상속 최고 세율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했다.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였다.

이 위원장은 제안이유를 통해 "가업상속 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의 육성·장려정책의 일환으로써 피상속인의 가업이 그 후세에 이어질 수 있도록 상속인의 가업상속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밝히며 "우리나라는 OECD의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상속세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가업상속 공제의 요건도 엄격하여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통한 가업 상속 지원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어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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