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지급불능 시 요양기관에 문자메시지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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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9-10-0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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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비 재청구에 도움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예정일 안내 시 지급불능 건이 발생하면 SMS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공단은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때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지급내역과 함께 지급불능 건을 게시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이 인터넷에 접속해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적기에 확인이 어려운 불편함이 있었다. 지난달 대한약사회는 건보공단에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지난달 30일 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불능 건에 따른 문자 서비스를 시작했다. 공단에서 실시하는 문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문자서비스 신청을 등록해야 한다. 공단 문자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를 통해 가입을 신청해야 문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급불능 문자메시지를 받은 요양기관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접속해 상세내역을 확인한 후, 재청구 건에 대해 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완청구 하면 된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이사는 “대한약사회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문자안내서비스에 지급불능 내역을 함께 안내하게 됐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현장의 불편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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