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북한 콘셉트 술집, 표현의 자유인가 국가보안법 위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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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9-09-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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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홍대 앞 거리에서 북한 인공기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사진을 테마로 한 인테리어로 논란을 끈 한 술집이 지난 16일 오전 긴급히 인공기와 사진을 내렸다. 점주 A씨는 최근 경찰에 "추석 연휴가 끝나면 김일성 부자 사진과 북한 인공기는 바로 철거를 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다양한 개성과 문화적 취향을 존중하는 서울 홍익대 앞에 북한의 인공기가 걸린 '북한식 주점'이 등장했다. 건물 외벽에는 마치 평양 번화가를 연상시키는 북한식 선전 그림과 선전문구,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사진, 인공기 등이 걸려있었다.

일본식 주점으로 있던 공간을 북한풍으로 인테리어해 관심을 끌고 싶었다던 점주는 논란이 확대되자 결국 콘셉트를 자진 철거했다.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인지 따져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왔다.

Q. 북한은 대한민국일까 아닐까?

대한민국 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한반도 북쪽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출생과 동시에 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 탈북민들이 다른 외국인들에 비해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간소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따라 북한에 거주하는 약 2500만명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일가도 법률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된다.

Q. 국가보안법이란?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여기서 반국가단체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뜻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단체를 구성하거나 찬양·고무·선전 등에 동조한 자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Q. 북한 찬양하는 표현물 제작하면 최대 징역 7년?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을 찬양·고무하는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할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회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자는 2년 이상,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 등의 행위를 한 자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

Q. 북한 콘셉트 술집은 국가보안법 위반인가요?

전문가들은 홍대 술집의 경우 인공기와 김일성·김정일 부자 사진을 건물에 부착한 목적이 홍보 효과였던 만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북한을 찬양할 목적이 있다기 보다 경쟁이 치열한 상권에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컨셉트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게 더 적당하다는 의견이다. 실제 술집을 접한 사람들은 "재밌고 색다른 시도였고, 표현의 자유가 확장되고 있다고 느꼈다"고 반응하는 한편 "욱일기와 나치 콘셉트의 술집도 표현의 자유로 봐야하냐"는 지적이 동시에 나왔다. 관할 구청인 마포구는 해당 민원이 접수돼 관련 내용을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홍대 앞 거리에서 북한 인공기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사진을 테마로 한 인테리어로 논란을 끈 한 술집이 16일 오전 긴급히 인공기와 사진을 내렸다. 점주 A씨는 최근 경찰에 "추석 연휴가 끝나면 김일성 부자 사진과 북한 인공기는 바로 철거를 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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