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아주경제 공동기획) 1년 농사 한 번에 '와르르'…재해보험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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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기자
입력 2019-09-30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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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품목 내년 67개까지 늘어…농가 부담금 5~20%

  • 지난해 8만 농가 5842억 보험금 지급

# 제주시에서 메밀을 경작하는 김모씨는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김씨가 경작하는 메밀밭 규모는 2만2325㎡로 보험료는 113만원이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14만원만 내고 669만원의 재해보험을 들었다. 김씨의 과수원은 태풍으로 강풍 피해를 봤고, 보험금 308만원을 받았다.

# 제주시에서 브로콜리 5846㎡를 경작하는 이모씨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142만원 중에서 18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1355만원의 보험에 가입했다. 냉해와 동해로 피해를 본 이씨는 341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농가의 가장 큰 위험요소는 바로 자연이다. 태풍·폭염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농산물 수확량이 줄고, 이는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는다. 오죽했으면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봄엔 냉해가 농업인들을 울상짓게 하고, 여름엔 폭염이 농심을 새까맣게 태운다.

자연재해로 인한 1년 농사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농사의 특성상 이런 재해를 막는 것이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필수 요소다.

이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농작물 재해보험이다.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정부는 2001년 농작물 재해보험을 도입했다.

보험의 주된 대상은 자연재해(태풍·우박·동상해·호우 등)나 조수(새와 짐승)·화재·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다. 농업인이나 법인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15%는 도에서, 15~30%는 각 시군에서 보험료를 지원한다. 가입자는 지역에 따라 5~20%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재해 피해 농작물 농가는 8만201호로 이들은 총 5842억원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규모는 매년 증가세다. 보험금 지급액은 2016년 1114억원에서 2017년 2873억원으로 늘면서 농업재해보험이 피해 농가 경영안정에 이바지했다고 평가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이젠 자연재해 안전지역이 아니다"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소득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이 농작물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을 기존 57개에서 62개로 늘렸다. 배추와 무, 호박, 당근, 파 등 5개 품목을 올해 추가했다. 내년에는 팥과 살구, 시금치, 보리, 호두 등 5개 품목을 더 늘릴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농가 소득 보전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노지 채소를 중심으로 대상 품목에 추가했다"며 "많은 농업인이 보험 가입에 대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대상 품목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상 품목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가입 농가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8년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전년의 19만5805 농가에서 무려 8만1308 농가가 늘어난 27만7112 농가로 집계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신규 보험 대상인 고랭지배추, 고랭지 무, 단호박, 대파 신규품목에서는 7월 기준 627 농가가 가입했다"며 "월동배추, 월동 무, 당근, 쪽파는 하반기 판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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