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올해 20개 시·군으로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나 화재로 인한 수확량 감소뿐 아니라 시장가격 하락까지 반영해 보험 가입연도 수입이 과거 평균 대비 일정 수준 미만으로 줄어들 경우 감소분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이 수확량 감소만 보상하는 데 비해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가격 하락까지 보상하는 것이 특징이다.
오는 20일부터 벼를 대상으로 한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이 시작될 예정이다. 벼는 지난해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운영했고 올해 16개 시·군에 신규 도입해 총 20개 시·군에서 확대 운영된다.
봄배추·봄무는 평창 등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 운영에 착수하는 한편, 봄감자·고구마·옥수수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보험 대상 품목을 재배할 경우 지역 농축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약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심화되는 이상기후에 대비해 수확량 하락 뿐 아니라 가격 변동위험까지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나 화재로 인한 수확량 감소뿐 아니라 시장가격 하락까지 반영해 보험 가입연도 수입이 과거 평균 대비 일정 수준 미만으로 줄어들 경우 감소분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이 수확량 감소만 보상하는 데 비해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가격 하락까지 보상하는 것이 특징이다.
오는 20일부터 벼를 대상으로 한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이 시작될 예정이다. 벼는 지난해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운영했고 올해 16개 시·군에 신규 도입해 총 20개 시·군에서 확대 운영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보험 대상 품목을 재배할 경우 지역 농축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약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심화되는 이상기후에 대비해 수확량 하락 뿐 아니라 가격 변동위험까지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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