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MMF' 나온다··· 금융위, 자산운용분야 규제 24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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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19-09-2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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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원화표시 자산에 한정됐던 머니마켓펀드(MMF)가 외화표시 자산으로 확대된다. 프로젝트 사업에만 가능했던 크라우드펀딩도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에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자산운용 분야 관련 규제 96건 중 24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선과제 중 7건은 자산운용 분야의 경쟁촉진과 업무 효율 제고, 벤처와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신규 개선과제다.

먼저 자산운용 상품의 다양화를 위해 외화 표시 MMF를 도입하고, 이와 관련된 감독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MMF는 만기 1년 이내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로 현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241조에 따라 원화 표시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다.

외국펀드의 국내판매 현황 보고의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외국펀드 판매를 대행하는 증권사는 외국펀드 국내 판매현황을 매월 금감원장과 금투협회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이중보고 완화를 위해 보고대상을 금투협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벤처·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한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신기술과 신제품개발, 문화산업, 스포츠산업 등 프로젝트 사업 분야에만 허용되던 크라우드 펀딩 발행기업의 범위도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크라우드펀딩 투자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 '전문투자자' 에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보육 업무를 수행하는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투자자의 명시적 동의가 확보될 경우 신탁재산의 자전거래를 허용하는 방안과 신탁업자가 회계감사보고서를 본점 및 지점, 영업소에 2년간 비치하는 의무를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날 개선하기로 한 24건의 규제에는 금융위가 지난 3월 발표한 ‘현장혁신형 자산운용규제 개선 과제’ 17건이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해당 17건의 과제는 올해 말까지 감독규정 개선을 완료하고, 외화 표시 MMF 도입 등 신규 개선 과제 7건에 대해서는 연내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령 정비 이후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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