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이혼하고 임우재에 141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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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9-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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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앞서 2017년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임 전 고문이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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