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檢, 조국 부인 영장 기각되면 책임져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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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09-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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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검찰 협박하다 판사까지 협박…사법부 협박 위험수위 넘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4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며 기각될 경우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 2에서 “제가 취재한 바로는 윤 총장이 무언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려고 시도를 했다”며 “누군가를 통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 라디오에서 “(윤 총장이 조 장관) 지명 이후에 특정한 내사보고를 받고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뀐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특수부를 지휘하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이것을 (윤 총장에게) 보고했을 것”이라며 “윤 총장은 이것으로 조국 가족, 최소한 정경심은 구속과 유죄선고를 받고 조국도 같이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추측한다”고 했다.

그는 “너무 확고하게 윤 총장이 심증을 형성한 것”이라며 “(하지만) 윤 총장은 자기가 받은 최초의 보고가 수사 결과와 일치하거나 어긋나는지를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과 관련, “청구하리라고 본다”며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의 공동정범으로 영장을 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우리 법원을 그렇게 믿지 않는다. 정상 국가에서는 발부 확률이 0%지만, (우리 법원은) 반반”이라며 “영장이 기각되면 한 부장을 비롯한 특수부 수사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윤 총장이) 검사다운 검사라고 생각했는데, 검사의 정도를 벗어나 정치에 뛰어들었다”며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여론 재판을 하고 대국민 심리전을 하는 와중에 시민 정경심은 약자”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5일 “검찰을 협박하다 안 되니 이제는 판사까지 협박하느냐”며 “유 이사장의 발언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이 타깃이다.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여권의 검찰과 사법부 압박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 헌정질서 자체를 위협한다. 더 이상 나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4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라이브'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방송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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