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3일만에 붙잡힌 공군 38전대 하사관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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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9-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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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38 전투비행전대 하사관이 사흘간 부대를 이탈했다가 해군 헌병대에 체포된 사실이 24일 드러났다.

공군 등에 따르면, 군 헌병대는 지난 20일 비무장 상태로 부대를 나간 A하사를 전날 오후 10시께 전북 군산의 한 음식점에서 붙잡았다.

A하사는 군형법 제30조 제2항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미귀이탈형'에 속한다.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해당 사안은 현지이탈형 군무이탈로, A하사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문제된다.

쟁점은 A하사가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것 이외에 다른 행위를 했느냐,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스스로 복귀를 했느냐 여부다.

38전대는 A하사가 군무 이탈 다음날인 21일 조회 때 군무 이탈을 인지하고 군산경찰서와 함께 영외 수색을 통해 23일 신병을 확보했다.

A하사의 신병확보 과정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A하사가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임지석 법률사무소 혜율 대표변호사는 "A하사가 '재판과정에서 단지 술을 잠시 마시려고 했던 것이지 부대 또는 직무에서 영구히 이탈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스스로 복귀하지 않았고 상당기간 부대를 이탈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재판부에서 '군무 기피'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38전대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산 공군기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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