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에 전기차·화장품 규제 완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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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9-09-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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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중국 베이징서 무역기술장벽위원회 개최

  • 과도한 기술규제로 인한 韓 기업 애로 전달

정부가 전기차, 화장품·의료기기 분야의 과도하게 기술규제를 적용 중인 중국에 완화를 요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4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중국의 기술규제로 인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해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개최 이래 처음으로 수석대표를 국장급으로 격상해 열린다. 한국은 김규로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이, 중국 측은 한지안핑(Han Jianping)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국제협력부국장이 참석한다.

국표원은 최근 중국이 발표한 전기차 배터리 규제 개정안에 따른 '열폭주 전이 시험'의 경우 아직 시험 항목이 국제적으로 논의 중인 만큼 국제 합의가 도출된 이후 강제규정에 포함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열폭주 전이 시험은 단전지(셀)에 열폭주(침자로 자극·가열장치로 자극·자체 방법)를 가해 열확산 상태에서 탑승자 대피 시간 5분을 확보하고 경고 신호를 발생시켜야 한다.

오는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유해물질제한지침(China RoHS 2.0)은 유럽연합(EU)과 한국 등이 국제공인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 것처럼 중국도 국외에서 발행한 국제공인시험성적서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한다.

화장품·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외국 기업에 대한 등록 수수료 차별 개선과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수용, 화장품에 대한 허가 절차 간소화 및 소요 시간 단축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한중 양국은 2015년 9월 체결한 '한중 소비자제품안전협력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 상호 제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국내 유통되는 안전관리대상 제품 중 리콜률이 가장 높은 중국산 불법·불량제품의 시중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국에서 생산·수출되는 제품의 리콜 정보 공유를 위한 상시채널 가동과 불법·불량제품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등을 중국 측에 제안하고 세부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한중 TBT 위원회를 통해 중국 기술규제에 대한 한국 수출기업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미해결 의제는 중국 정부와 수시로 협의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채널 등을 활용해 꾸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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