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대형마트, 마이너스 성장세…대규모 점포 규제 재검토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준무 기자
입력 2019-09-23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3일 '대규모 점포 규제효과와 정책개선방안' 보고서 공개

  • 유통환경 급변으로 온라인 쇼핑이 전통시장에 더욱 위협

[사진=연합뉴스]

대규모 점포의 규제를 재검토해달라는 경제계 목소리가 나왔다. 특정 유통업태를 규제하는 방식을 벗어나 유통 업태별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대규모 점포 규제효과와 정책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 점포 규제는 과거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규제"라며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바뀐 현 시점에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규모 점포 규제 제도는 2010년에 도입된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의 전통시장 인근 신규 출점을 막는 '등록제한'과 2012년 시작된 의무휴업일 지정 및 특정 시간 영업금지를 골자로 하는 '영업제한'이 대표적이다.

대형마트 매출액은 영업 규제가 시행된 2012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점포 수 역시 주요 3사 기준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2개가 줄었다.

반면 전통시장 매출액은 2014년부터 성장세로 돌아섰다. 줄어들던 전통시장의 점포 수도 2014년 이후 1500개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대규모 점포 규제가 전통시장의 추락을 막은 효과와 함께 전통시장 현대화,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효과를 거둔 영향이라는 게 대한상의 측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유통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대규모 점포가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업태라는 기존의 시각도 더 이상 들어맞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소매업태별 소매판매액 비중'을 분석한 결과 2012년에는 대형마트(25.7%)가 전통시장(11.5%)을 크게 앞섰으나, 2017년의 경우 대형마트(15.7%)가 차지하는 판매액 비중이 감소해 전통시장(10.5%)과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소비자들의 소비형태가 온라인 쇼핑 확대, 1인가구 증가 등으로 변하면서 온라인 쇼핑(28.5%)과 슈퍼마켓(21.2%)가 가파르게 성장했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유통업태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대규모 점포 규제 전 10%대에서 최근 절반으로 떨어진 데다가 소비침체까지 겹쳐 업태 전반적으로 경영 어려움이 있다"며 "2000년대 후반 성장을 거듭하던 대형마트도 온라인 쇼핑, 편의점, 중대형 슈퍼마켓 등 경쟁 유통업태가 성장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짚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유통산업의 역학구조를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전통시장 보호를 유통산업의 범주에서 다루지 않고 관광·지역개발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