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도 20년 이상이면 가석방 대상...화성 연쇄살인 용의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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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9-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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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원칙적으로 포함돼... 이제는 가석방 가능성 없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무기수 이모씨(56)이 무기수 임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더라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행형 성적이 양호해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20년을 경과하면 가석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몇년전까지만 해도 무기수의 대부분이 징역 20여년을 복역한 뒤 석방됐다.

이씨는 지난 1994년 처제를 성폭행 한 뒤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5년째 부산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수감생활 중에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고 온순해 1급 모범수로 분류돼 있다.

규정과 관행대로라면 이씨는 이미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되고도 남는다. 이번에 이씨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되지 않았다면 언제든 가석방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

검찰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이씨도 가석방 심사대상”이라면서 “최종 수사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진범으로 지목된 이상 가석방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아직 이씨가 가석방되지 않은 것은 지난 2010년 형법 개정으로 유기징역의 최대한도가 징역 30년에서 50년으로 대폭 늘어났고,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규정이 형법보다 까다로워 실제로는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경우에만 가석방 심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씨와 같은 무기수의 경우 과거와 달리 30년 정도는 복역해야 가석방 심사대상이 된다는 것이 교정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5년쯤 뒤에는 이씨가 가석방 될 수도 있었던 셈이 된다.

한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씨는 DNA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달 초 부산교도소에서 진행된 대면조사에서 이씨는 경찰의 추궁에도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 10건 가운데 5차와 7차, 9차 사건의 피해자 유류품에서 추출한 DNA와 이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를 기반으로 나머지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가석방을 기대하고 있을 이씨가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객관적 증거 확보가 사건의 최종적 해결의 관건으로 꼽힌다.

[사진=KBS2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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