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년연장 논의…65세까지 일하는 사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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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9-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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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고용제·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연계한 고용 유도 방안 검토

  • 내년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고령자 고용지원금 인상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확대·외국 인력 유치 방안도 정비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절벽을 우려해 2022년에 일본식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금체계 개편 등 논의 사항이 산적한 정년 연장 문제를 이젠 논의할 때가 됐다는 점도 사실상 인정했다.

‘범정부 인구정책 TF’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인구정책 TF는 우선 기업이 만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재고용·정년연장·정년 폐지 등 다양한 고용 연장 방식을 선택하는 '계속고용제도'를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정년 연장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65세까지 일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례를 참조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 기업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때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62세이지만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춰진다. 이들 방안은 현 정부 임기 내 조치할 '중기 과제'로 분류했다.

홍 부총리는 실질적인 정년 연장에 대해 "아직은 정책과제 단계는 아니지만, 학계 연구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의 물꼬를 텄다.

이런 차원에서 내년부터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정액 방식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한다. 이미 296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 상태다. 다만, 청년 고용에 줄 영향을 고려해 대기업·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분기별로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올해 1인당 27만원에서 내년엔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인상한다. 내년 예산안에도 올해보다 증가한 192억원이 편성됐다.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매달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도 확대한다. 내년에 지급대상을 1000명 더 늘리고 지급 요건도 2년 초과 고용에서 1년 이상 고용으로 낮춘다.

외국인 우수인력의 유치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성실 재입국 제도를 개선해 외국 인력의 재입국 제한 기간을 줄이고, 비전문인력의 장기체류와 비자 전환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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