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연장 지원하고 외국인 유입에 팔 걷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경태 기자
입력 2019-09-18 10: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1분기당 27만원 주던 지원금을 내년에 30만원으로 올린다. 외국인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 출국 후 재입국을 위해 필요한 제한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 미만인 유일한 국가의 오명을 벗고 당장 내년부터 급증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첫 번째 카드는 일자리 창출이다. 생산연령인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급감하는 고령자 일자리를 유지하고 부족한 인력 수급을 위해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품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8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범부처 인구정책TF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이날 "생산연령인구 확충, 인구감소 충격 완화, 고령화 심화 대응, 복지지출 증가 대응 등 4개의 전략군을 설정했다"며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교원수급체계를 개선하고, 군 인력획득체계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연금을 비롯해 개인·퇴직연금을 활성화해 고령층 소득을 늘려주고, 주택정책도 고령자·1~2인 가구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노인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내년부터 급증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를 늦추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올해 172억원에서 내년 192억원으로 늘린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당초 27만원을 주던 것에서 내년에는 3만원을 늘려 30만원을 지급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296억원을 반영했다. 정년 후 계속고용제도 도입 여부는 사업주의 의지가 중요하기에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과 청년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기업‧공공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전문가 의견수렴을 마칠 계획이다. 자발적으로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정액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도 대상인원과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지급 대상을 올해 5000명에서 내년 6000명으로 늘리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완화된 지원요건을 통해 당초 2년 초과 고용 시 지급된 것에서 1년 이상 고용으로 완화한다.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계획도 내놨다. 

제조업, 건설업 등 주요 5개 업종 내 평가 점수에 따라 개별 기업별 외국인 노동자를 선발 배정했던 것에서 업종 내 인력 부족 세부업종·직종에 포함된 기업을 우선 고려하고 고용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성실재입국 제도를 개선하고 선발요건을 완화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 입국 대상을 확대한다. 국내 취업 활동 후 재입국을 위해 필요한 제한기간은 현행 3개월이지만, 이를 단출할 계획이다. 선발 시 대상 외국인의 숙련도 요건을 추가 선발 대상에 포함한다. 인력부족이 심한 업종·직종을 중심으로 비전문인력(E-9)의 장기체류(E-7) 비자전환 규모 역시 지난해 600명에서 올해 100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인구감소지역 거주 우수 외국인에게 장기비자 혜택을 부여하는 지방거주인센티브제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폴리텍대 등 지방대, 뿌리산업체 및 인구과소지역 제조업체 숙련기능공 등 우수외국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