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펀드' 5촌 조카 오늘 오후 3시 구속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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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09-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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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의 구속 여부가 16일 결정된다.

조씨는 코스닥 기업 무자본 인수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사모펀드와 조 장관 가족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인물이다. 조씨 신병확보 여부가 사모펀드 의혹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씨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조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이날 새벽 1시 18분께 조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14시간여 만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새벽 괌에서 귀국한 조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한 뒤 연이틀 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1호'(블루코어) 운용사인 코링크PE의 이모 대표 등과 함께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출국 전후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 등 관련자들과 인터넷 전화로 통화하며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와 최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두 사람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지 않는 데다 이들 모두 범행의 주범이 아닌 '종범'이라는 것이 주된 기각 사유였다.

이에 검찰은 주범으로 지목된 조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주력해왔다. 검찰은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회사 운영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본인의 횡령 혐의뿐만 아니라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투자처 선정 등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했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몸통'인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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