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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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09-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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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병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 12회 아시아태평양 금융포럼(2019 APFF)'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근로자들의 휴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나왔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휴게시설 설치 의무 법률 명시와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위반 시 제재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전무한 상태다.

이에 위 규칙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내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열악한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설치 및 관리기준의 위임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휴게공간을 위한 법적 미비를 해결했다.

또 고용노동부장관이 휴게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사업장 내 적정 수준의 휴게시설 확보를 도모했다.

민 의원은 “최근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열악한 휴게시설에서 명을 다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최소한의 휴게공간만 갖춰져 있었다면 면할 수 있었던 죽음이었다”면서 “휴게시설의 미비로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는 실정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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