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추석 연휴 음주운항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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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호 기자
입력 2019-09-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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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청사 전경. [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해양경찰서는 추석 연휴(9. 12~15) 중 어선, 낚싯배, 화물선, 유선여객선 등 모든 선박과 수상레저기구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년간(16~18년) 포항해경에 적발된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총 13건으로 어선이 9척으로 가장 많았고 수상레저기구 3건, 화물선 1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수상레저기구 음주운항 1건이 적발됐다.

한편, 해상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5t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 벌금이며 5t 미만 선박은 500만 원이하의 벌금이다.

특히, 추석 연휴 중 낚싯배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저해행위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추석연휴 특별단속 기간 중 해·육상 합동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전개해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해상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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