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정규직 전환...이강래 "1·2심 인원은 직접고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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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19-09-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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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하는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정규직 전환' 추진이 반쪽짜리로 돌아갔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에 '외주 용역업체 소속이던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9일 한국도로공사 측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법원에서 승소한 일부 직원에 한해서만 직접고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1·2심에 계류 중인 직원들은 자회사 전환, 공사의 기간제 채용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노조 측에서 대법원 판결결과를 하급심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개별적 특성 및 소송의 성격 등으로 1·2심 인원은 법적절차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이 설명하는 개별적 특성이란 입사시기, 근무지역, 소속업체 등이다.

그는 이어 "대법원 사건 외 나머지 사건은 근로자지위 및 임금차액을 함께 청구하고 있어 임금차액 부분 계속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아울러 계류 중인 1·2심 소송은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와 동의자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자회사 비동의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중단하면 비동의자들에게 과도한 특혜 부여 등 형평성 문제로 전환 동의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공사는 2심 인원을 먼저, 1심 인원을 그 다음으로 기간제 채용할 것이라 밝혔다. 이렇게 고용된 이들은 단순 조무업무를 맡게 되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에 한해 고용관계가 유지된다.

이 사장은 "재판 진행 속도로 미뤄봤을 때 2년 내 확정판결을 받을 개연성이 높은 2심 분들께 우선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며 "이분들이 2년 내 확정판결을 받아 법에 의해 보장된다면 도공 정규직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규직 전환은 곤란하다는 점을 알린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승소한 직원들마저도 요금수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 계속해서 요금수납원으로 일하기 위해선 자회사로 가야만 한다. 공사는 직접고용은 받아들이겠지만 이들에게 버스정류장, 졸음쉼터, 고속도로 법면 청소 등 보조적 업무 이상은 맡기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 사장은 "대법원 판결 대상인 745명은 지난달 29일부터 도공 직원으로서 지위가 인정된다"면서도 "이분들에 어떤 업무를 부여할지는 도공 경영진 재량에 달렸다는 게 법원이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공은 지난 7월 1일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세우고 수납 업무는 그곳에서 전담토록 했다. 그 방침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 덧붙였다.

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4일까지 수납원 인적사항 등 확인 △18일까지 공사 고용 안내 및 개별 고용의사 확인(개인별 직접고용 또는 자회사 근무의사 등) △18일 직접고용 및 자회사 전환 대상자 확정 △23일까지 직접고용의 경우 별도계획에 따라 채용절차 진행(인사발령, 근로계약, 직무교육 등)·자회사 전환의 경우 전환심사 및 자회사 채용 △10월 중 현장배치 및 근무개시 등 절차를 밟아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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